조선이 래년 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20 도꾜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 때문이다.
9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도꾜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조선의 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IOC는 조선이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를 위반해 조선에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징계기간 동안 조선은 IOC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된다.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선수들의 경우는 개인 자격으로 동계올림픽 출전 기회를 열어둘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 조선이 선수들을 개인 자격으로 파견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조선은 지난 3월 코로나19에서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리유로 도꾜올림픽에 불참했다. IOC 206개 회원국중 도꾜올림픽에 불참한 건 조선이 유일했다. 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