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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정기적으로 스타연예인에 대한 세수검사 진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9.23일 13:53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최근 중공중앙 선전부 관련 요구를 관철락착하기 위해 법률법규에 따라 문화오락 령역의 세수질서 규범화 사업을 심화하고 업계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 판공청은 통지를 발부해 문화오락령역의 종사자들의 세수관리를 더한층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스타연예인, 온라인방송인에 대한 ‘이중무작위, 한가지 공개’ 세수검사를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사실을 의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법규에 따라 문화오락 령역의 탈세 전형사건에 대한 조사진섭과 폭로강도를 높이게 된다.

  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문화오락령역 종사자들의 일상세수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스타연예인, 온라인방송인이 설립한 개인작업실, 기업에 대해 법률법규에 의거한 장부건립제를 실시하고 계좌조회 징수방식을 통해 납세하도록 지도한다. 정기적으로 세수위험분석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2020년도 개인소득세 계산상황과 결부해 세수위험이 존재하는 스타연예인, 온라인방송인에 대해 1:1 위험제시와 독촉, 정리정돈을 진행하고 2021년말까지 세수 관련 문제를 보고하고 정리정돈할 경우 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경감 또는 면한다. 세무기관 조사확인과 정리정돈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정리정돈을 명령하고 업계 주관부문과 업계협회에 제출해 정리정돈하도록 독촉한다. 엄중한 경우, 법에 따라 엄숙하게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스타연예인, 온라인방송인에 대한 ‘이중무작위, 한가지 공개’ 세수검사를 전개하며 사실을 의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 법률법규에 따라 문화오락령역의 탈세 전형사례에 대한 조사진섭과 폭로강도를 높인다. 기층세무기관 일상적 징수관리상황의 감독조사를 강화하고 직권람용 세무인원에 대해 법률법규에 따라 엄숙하게 처리한다.

  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문화오락령역 세수우대관리를 절실히 규범화해야 하는바 각종 규정을 어기고 설정했거나 변통방식으로 실시한 세수우대에 대해 각급 세무기관은 집행해서는 안된다. 법에 따라 스타연예인, 온라인방송인이 세수우대 향유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세수우대정책 집행범위 확대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동시에 관련 기업과 개인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세수우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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