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와 관련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청취를 했다고 한다. 의견청취원고는 보도매체 관련 업무의 규정위반행위를 금지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비공유자본은 보도 취재편집 방송발표업무에 종시할 수 없다.
2.비공유자본은 보도기구 투자설립과 경영을 할 수 없다. 그중 통신사, 보도출판단위, 방송영상발부기구, 방송텔레비죤소 및 인터넷보도 취재편집 방송발표 서비스 기구 등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3.비공유자본은 보도기구 판면, 주파수, 채널, 전문란, 공식계정 등을 경영할 수 없다.
4.비공유자본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중대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위생, 교육, 체육 및 기타 정치방향, 여론인도 및 가치취향과 관련되는 활동, 사건의 실시간 라이브방송업무를 전개할 수 없다.
5.비공유자본은 해외주체가 발표한 보도를 도입할 수 없다.
6.비공유자본은 여론보도령역의 포럼과 심사표창, 선정 활동을 개최할 수 없다.
/인민넷 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