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헌법학교수를 일층 규범화하고 광범한 담당교원들이 헌법학 교수중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맑스주의 리론연구와 건설프로젝트 중점교재인 헌법학을 잘 강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최근 교육부 판공청은 ‘일반대학교 헌법학 교수중점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맑스주의 지도를 견지하고 헌법의 문본에서 출발하여 헌법이 확립한 국가지도사상을 헌법학 교수의 근본준행으로 삼으며 법치의 궤도에서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선도로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헌법학 교수의 기본원칙, 교수요구, 교수중점을 체계적으로 론술함과 아울러 조직적으로 실시할 데 대한 사업배치를 했다.
‘지침’은 ‘일반대학교 헌법학 교수지식체계’를 첨부하여 34개 중요조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헌법학이 미치는 중요한 지식점에 대해 분석하고 론술하여 담당교원들이 헌법학의 각 지식점을 정확하게 강의하도록 지도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지침’은 교육부 대학교 법학류 전문교수지도위원회 주임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전국인대 감찰사법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서현명이 주도하고 법학류 전문교수지도위원회 관련 성원과 경력자 및 전문가들이 함께 연구제작했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