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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스로 고향마을에 출근하는 68세 촌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09.07.23일 10:52
조선족촌 간부고령화 몸살 ... 로인촌장 최순영씨의 감동사연



촌간부가 없어 고향에 촌장으로 모셔온 도시할아버지

매하구시 행령향 행산촌의 현재 촌장은 매하구시에서 생활하던 68세의 최순영로인이다. 촌의 회계는 올해 70세나는 로인이 담당하고있으며 촌당지부서기는 올해 55세나는 마을의 한족농민 요춘귀가 담당하고있다. 조선족촌 간부로령화의 전형이라 하겠다.

조선족청장년들의 대량 출국과 대도시 진출로 조선족마을들에는 몇몇 로인들만 남아서 마을을 지키다나니 촌간부 선출이 하늘의 별따기이다. 궁여지책으로 년세있는 분들이 사명감을 안고 촌간부를 맡으면서 촌간부의 로령화현상이 엄중한것이 지금 조선족촌의 보편적현상이다.

행산촌은 조선족들이 논을 개간하면서 생겨난 조선족촌이다. 호수는 72호, 인구는 260명, 토지면적은 900여무, 새마을을 건설하면서 목수와 토목기술자로 한족 두호를 받아들였다. 한국바람과 도시진출바람으로 행산촌의 조선족들은 분분히 마을을 떠나게 되였는데 지금 남아있는 조선족호수는 7호, 인구는 19명밖에 남지 않았고 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라야 57세이다.

최순영로인의 부모들은 행산촌에 제일 먼저 이사오고 이 곳의 논을 제일 먼저 개간한 분들이다. 최순영로인은 군제대후 지금까지 매하구시에서 생활하면서 식당도 여러 해 경영하고 지금은 손자, 손녀들의 뒤바라지를 해주고있다. 여러해동안 매하구시조선족실험소학교와 매하구시조선족중학교 학부모위원회 주임을 담임하면서 매하구시조선족가운데서 위망이 있는 로인이다. 그런데 고향인 행산촌의 촌간부들이 한국으로 떠나 촌간부직을 맡을 사람이 없어 2007년 봄 행산촌 촌민대회에서는 최순영을 촌장으로 선거하고 청을 들었다. 촌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가슴아프게 지켜보던 최순영로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촌장짐을 둘러멨다.지금 최순영로인은 안해가 여러 해동안 반신불수로 일어나지 못하여 병시중을 해주고 손자의 공부뒤바라지를 해주면서 15킬로메터 떨어진 행산촌으로 뻐스를 타고 출퇴근하고있다.

조선족농민들의 주먹치기 토지양도 후과

행산촌 촌민들이 촌을 떠나면서 무질서하게 토지를 양도한데서 현재 로령화된 촌간부들의 사업에 너무나 큰 난제를 안겨주고있다. 촌의 정상적인 비용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대부분 촌민들이 타국에 나가있다나니 그들과 련계를 취할 방법이 없다.

행산촌의 전임 간부들이 촌의 기동땅을 타촌 촌민들에게 양도했지만 양도비도 받지 못하여 최순영은 촌장이 된 후 법에 소송해 양도금을 받아내였다.

한국에 나가 있는 촌민들은 중국의 토지정책변화를 알지 못하고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는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다. 2003년이전 촌민들이 한국으로 가면서 1차성 헐값으로 토지를 타촌민들에게 양도하였는데 일부 사람들은 1무(667평방메터)에 1년 양도금을 80원으로 쳐서 10년분을 한번에 받아갔다. 지금 국가에서 농사비용으로 주는 각종 보조금만 해도 무당 120여원이 되니 땅을 부치는 사람이 양도비를 주고도 40원이 남아도는 황당한 현상이 존재하고있다. 또한 땅을 양도받은 일부 타촌 촌민들은 되려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무당 400원으로 양도하여 이 마을 조선족농민들의 땅으로 무당 280원을 앉은 자리에서 벌고있는 현상까지 있다.

집에 남아있는 촌민들이 토지양도에서 존재하는 불합리현상을 개변하려 하나 몇년전에 자식들이 외국으로 가면서 1차성으로 계약하고 10년의 양도비를 받아갔기에 해결하기 힘들어하고 또한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로인들이여서 해결하지 못하고있다.

《합의하고 촌에서 나서서 소송해서라도...》

촌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행산촌의 최순영촌장은 지난해부터 귀국한 촌민들을 찾아 토지양도계약을 새로 체결할것을 제기, 일부 효과를 보고있으며 점차적으로 토지양도를 법규화하여 촌의 토지를 빠른 시일내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있다.량식가격의 변동과 계획의 변동으로 불합리성이 초래되였고 또한 국가정책의 변화로 불합리성이 초래된것은 개변해야 한다고 여긴 최순영촌장은 《먼저 농호사이에서 합의를 하고 되지 않을 때는 촌에서 간섭하며 최후 법에 소송하는 방법으로 빠른 시일내에 촌의 토지양도를 규범화할 타산이다》고 말한다.

편집/기자: [ 리창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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