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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아이를 무릎 꿇린 부모 법위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14일 09:19



  12일 아침 7시 50분경, 한 녀성이 북경 지하철 7호선에서 아이의 얼굴을 힘껏 꼬집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무릎 꿇려 동승한 승객들이 눈총을 받았다.

  류용혁 아동심리학자는 아이를 공공장소에서 무릎 꿇린 행위는 최신 법률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날 아침 북경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7호선에서 한 7, 8살 된 아이가 휴대폰을 쥐고 맞은켠 좌석에 앉아있었다. 한 녀성이 그 아이의 얼굴을 힘껏 꼬집는 바람에 아이의 마스크가 귀에서 떨어졌다.

  아이는 묵묵히 마스크를 다시 착용했고 그 녀성은 또 손으로 아이의 모자를 내리쳤다. 그러자 아이는 더이상 모자를 쓰지 않았다. 이어 그 녀성은 아이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또 아이를 때리려고 손을 들었는데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막았다.

  이어 녀성이 아이에게 "앉아있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 둘은 다른 차칸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녀성은 아이의 책가방을 땅에 팽개치더니 아이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아이는 만자역(湾子站)에서부터 북경서역까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목격자가 말했다.

  지하철이 역에 들어선 후 녀성은 량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후 차에서 내렸고 아이는 급히 책가방을 메고 녀성을 따라 내렸다. 지하철에서 차칸 사람들이 녀성을 말렸지만 그 녀성은 "내 아이니 내가 하라는대로 해야 된다"고 면박을 주었다고 목격자가 말했다.

  저명한 아동심리학자, 전국부녀련합회《혼인과 가정》잡지 수석교육전문가, 중국가정교육학회 리사, 중국가정문화연구회 리사인 류용혁 씨는 지하철에서 대놓고 아이를 무릎 꿇리고 잘못을 인정하게 한 것은 잘못된 교육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국가법률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제5조에서는 가정교육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8세 좌우의 아이에게 거친 방식을 취하는 것은 아이에게 심적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불편함을 주는바 이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표현이다.

  류용혁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공장소에서 아이의 무릎을 꿇리고 잘못을 인정하게 하면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아이가 자비감을 갖게 할 수 있는 동시에 아이의 사회관계 불안과 사회관계 도피행위도 조성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아이가 공개적 장소에서 무릎을 꿇으면 심리적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더이상 평등하지 않다고 느껴 자신의 인간관계를 더이상 정상적으로 대할 수 없고 사회관계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용혁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아이가 범한 모든 잘못은 부모의 교육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부모는 우선 자기반성을 하고 그 다음 원인을 귀납하여 인도책략을 취해야 하지 정서적으로 욕을 퍼붓거나 맹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거나 엄하게 처벌하는 등 방식을 취하면 안된다.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아이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 부모의 아이에 대한 존중과 리해가 있어야만 아이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자중할 줄 알게 된다. 류용혁은 부모들이 가정교육학습을 강화해 더이상 이런 류형의 아동심신건강상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호소했다.



  출처: 인민넷-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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