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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중복수금 불허! 5월 1일부터 실행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1.26일 15:37



  은행서비스 시장가격조절관리를 규범화하고 실체경제를 위해 봉사하는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며 인민대중들의 금융소비체험을 개선하기 위해 은행보험감독위원회는 최근 을 발부하여 은행에서 가격수단을 리용해 부정당한 경쟁을 전개하거나 서비스항목에 대해 중복수금을 하는 등을 불허했다.

  의견은 은행 등 금융기구가 서비스가격에 대해 통일적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서비스절차를 규범화하며 시스템통제를 최적화하고 심사격려기제를 보완하며 산하기구에 대한 권한부여관리와 행위통제관리를 강화하고 내부심사감독관리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은행 등 금융기구가 서비스과정에서 적정성과 어울림의 원칙을 준수하여 고객들에게 적정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서비스가격과 실제서비스내용이 서로 잘 어울리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은행은 가격수단을 리용해 부정당한 경쟁을 할 수 없고 융자류 업무에 대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금해서는 안되며 가격구간을 설치할 때 상하한선 간격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가격관리요구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또한 외부원가를 토대로 가격을 정해서는 안되고 외부서비스가격표준에 비해 높은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서비스항목에 대하여 중복수금을 하거나 혹은 가격인하를 리유로 서비스 품질을 낮추거나 수량을 감소할 수 없다.

  의견은 은행 등 금융기구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리행하고 로인, 장애인 등 특정군체의 기초은행서비스비용을 적당히 감면하며 소기업, 령세기업, 개체공상호 등 시장주체에 대한 차별화 정가와 서비스우대를 실시하는 것을 격려했으며 전문자금부조보장령역 서비스가격을 합리하게 확정하고 계좌 관리와 수호 등 서비스항목비용을 적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격려했다.

  의견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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