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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기간 공민이 리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4.13일 11:46
목전 우리 성 전염병상황 예방통제는 결전결승 단계에 진입했으며 광범한 시민들의 전폭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기간에 일반 시민으로서 응당 어떠한 의무를 리행해야 하며,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또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할가? 길림대학 법률학원 교수 리해평이 해답을 제시했다.

1. 반드시 리행해야 할 의무

《전염병예방퇴치법》, 《돌발사건대응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민이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기간 응당 리행해야 할 의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관리에 복종하고 협조할 의무, 전염병 보고 의무, 허위정보를 날조하여 전파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

(1) 관리에 복종하고 협조할 의무. 정부 및 그 부서의 지휘와 배치에 복종하고 예방통제를 잘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돌발사건대응법》 제57조와 《전염병예방퇴치법》 제12조에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돌발사건대응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보건 돌발사건 발생지의 공민은 응당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소속단위의 지휘와 배치에 복종하고 인민정부의 응급처리 조치를 취하는 데 배합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응급구조 작업에 참가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한다. 《전염병예방퇴치법》 제1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령역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예방기구, 의료기구의 전염병 관련 조사, 검측, 샘플 채취, 격리치료 등 예방•통제 조치를 받아야 하며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염병예방퇴치법》 제42조와 《돌발사건대응법》 제49조는 돌발 전염병에 대응해 정부가 취하는 예방통제 조치에 대하여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례를 들면, 사람들이 모이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중지, 조업중지나 휴업, 휴교, 전염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장소를 페쇄, 위험한 장소를 봉쇄하거나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등이다. 정부가 전염병 예방통제의 수요에 따라 취하는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광범한 시민들은 관리에 복종하고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2) 전염병 보고 의무. 《전염병예방퇴치법》 제31조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전염병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면 응당 즉시 부근의 질병예방기구 또는 의료기구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민은 자신이나 타인이 코로나 등 전염병에 걸렸거나 의심환자임을 발견한 경우 응당 린근의 질병예방기구 혹은 의료기구에 신고해야 한다.

(3) 허위정보를 날조하여 전파하지 말아야 할 의무, 즉 우리가 늘 말하는 유언비어에 대한 ‘3불’원칙인바 유언비어를 날조하지 않고, 퍼뜨리지 않고, 믿지 않는 것(不造谣、不传谣、不信谣)이다. 이 의무에 대하여 《돌발사건대응법》과 《전염병예방퇴치법》은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모든 공민은 이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지게 되는 법적책임

관리에 복종하고 협조할 의무, 전염병 보고 의무, 허위정보를 날조하여 전파하지 말아야 할 의무는 법률상의 제약이다. 이런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응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주로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등 3가지 류형을 포함한다.

(1) 민사책임. 이른바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중 공민의 민사책임이라 함은 공민이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기간에 고의로 또는 과실로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 손해를 입은 공민이 가해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염병예방퇴치법》 제77조는 단위와 개인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전염병의 전파와 류행을 초래하여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걸린 공민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전염을 초래하여 인신이나 재산의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런 책임의 주요형식은 인신손해와 재산손해 배상이다.

(2) 행정책임. 이른바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중 공민의 행정책임이라 함은 공민이 전염병상황 예방통제에서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주관부서가 행정방면의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추궁하는 법적책임을 말한다. 《돌발사건대응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단위 또는 개인이 소재지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가 발부한 결정,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혹은 법에 따라 취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아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에서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공민이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중에 상기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치안관리위반 행위를 구성한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위법 경위와 위해후과 등 요소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경고, 벌금, 행정구류의 처벌을 줄 수 있다.

(3) 형사책임. 이른바 전염병상황 예방통제 중 공민의 형사책임이라 함은 공민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행위가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여 이미 범죄를 구성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형법》에 따라 추궁하는 책임을 말한다. 관련된 죄명은 주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침해한 죄, 공무방해죄, 허위정보를 날조하거나 고의로 거짓정보를 전파한 죄 등이 포함된다. 민사책임, 행정책임에 비해 형사책임은 더욱 무거운 책임의 한 형태로 관제, 구역(拘役), 유기징역, 무기징역 등이 포함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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