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운전 중 DMB 등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한 운전자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운전 중 DMB와 스마트폰, PMP, 태블릿 PC 등 화상표시장치의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만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 정보와 재난 방송 시청은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운전중 차창 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버리다 적발된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은준수 기자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