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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 미성년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6.07일 11:41



국무원 미성년자보호사업 령도소조 판공실은 6일 을 인쇄발부해 어떤 기업이나 조직, 개인도 미성년자에게 문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돼며 미성년자가 문신을 하도록 협박, 유인, 교사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최근 몇년동안 문신에 '저년령화'현상이 나타났다. 미성년자 문신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해치기 쉽고 미성년자의 취업과 생활에 지장을 주며 미성년자가 불량한 문화의 침식을 받게 한다. 미성년자의 문신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이미 사회 각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미성년자의 문신관리사업을 확실하게 실행하고 착지시키기 위해 방법은 '누가 심사비준하면 누가 감독관리하고 누가 주관하면 누가 감독관리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실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위생건강부문은 의료위생기구(의료미용기구 포함)가 미성년자 문신서비스 항목을 전개하는 것을 심사비준하여 허가해서는 안되고 이전에 이미 문신을 하고 ‘문신 제거’의사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규범적인 의료미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시장주체 등록을 할 때 문신서비스활동 시장주체의 사업자등록에 해당 경영범위를 표시한 뒤 ‘미성년자 대상 제외’를 명시해야 한다. 상무부문은 마땅히 해당 부문과 협력하여 업계협회 미용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문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독촉해야 한다. 민정부문은 마땅히 사회조직 등록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기구가 미성년자 문신서비스를 전개하도록 심사비준해 허용해서는 안된다.

  가정은 아이의 첫번째 성장환경이다. 방법은 미성년자의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문신 동기나 행위가 생기게 할 경우 지체없이 말려야 하며 미성년자의 문신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사회환경의 인도 역시 매우 중요하다. 방법은 어떠한 기업이나 단체나 개인도 미성년자의 문신을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방송, 게시 또는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학교, 유치원에 문신상업광고를 방송, 게시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도서, 신문, 전자출판물 등에는 미성년자의 문신을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

  출처:인민넷 조문판

  편집:김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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