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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핵산검사결과 조회 불가?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위한 조치 출범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05일 08:29



  최근 일부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들이 생활, 취업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보도들이 외부의 관심을 받고 있다.

  8월 1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통지를 발부해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취업차별대우를 단호히 타격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여러 부문에서도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독단적으로 핵산검사결과 조회할 수 없어

  여러 지역 핵산검사결과 조회시간 단축

  전염병이 발생한 이래 위험감소를 위해 일부 기업이나 로동중개업자들이 채용시 과거 핵산검사결과 조회 요청을 하고 양성이였던 인원 채용을 거부하는 상황들이 있어 취직과정에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지 건강코드정보에서 한달전 핵산검사정보는 더이상 조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양성 회복자에 대한 기시정보원천을 차단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하 로 략칭)를 발부했다. 는 전염병예방통제수요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직장이나 개인이든 관련 검사결과를 무단조회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임의로 사퇴, 해임하는 것은 불법!

  어떻게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취업권익을 보장할가? 는 4가지 ‘엄금’을 제출했다.

  용인단위에서 신종코로나페염 핵산 력사 양성 등 차별대우성 내용이 포함된 모집정보를 발부하거나 위탁발부하는 것을 엄금한다.

  용인단위, 인력자원서비스기구가 그전의 신종코로나페염 핵산검사 양성을 리유로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 채용을 거부하는 것을 엄금한다.

  용인단위가 로동자 모집과 용인 과정에서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엄금한다.

  용인단위가 신종코로나페염 회복자를 임의로 사퇴하거나 해임하는 것을 엄금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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