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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속의 가상재산, 법적 보호를 받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08일 14:29
  사례:

  주씨는 자신의 신분정보로 게임계정을 만든 후 계정에 일정 금액을 충전했다. 그후 주씨는 자신의 게임계정을 장씨에게 대여해주었는데 장씨가 해당 계정으로 게임할 때 여러차례 플러그인하여 게임플랫폼 관련 규범을 위반한 관계로 계정이 최종적으로 게임플랫폼에 의해 차압되였다. 주씨 계정에 있는 잔액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인출할 수 없게 되였다. 주씨는 장씨에게 온라인게임계정 차압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법률해석:

  주씨는 장씨에게 온라인게임계정 차압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민법전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의 인신권리, 재산권리 및 그 밖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조직 또는 개인도 이를 침해하지 못한다. 민법전 제127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에 데터와 인터넷상 가상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만약 주씨와 장씨가 사전에 장씨가 계정을 사용하는 기간에 게임플랫폼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플러그인 등 규칙위반행동을 하면 안된다고 약속한 경우 주씨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장씨에게 위약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주씨는 또한 민법전 제1165조의 규정에 따라 장씨에게 권익침해책임을 부담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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