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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전 소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6.08일 10:30
최근 인터넷에서 슈퍼마켓 결제 분쟁에 관한 한 동영상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아이 엄마가 5살 난 아이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돌아다녔는데 아이가 목이 말라 참기 어려워 스스로 상품진렬대에서 광천수 한병을 들어내  거의 반병을 마신 내용이다. 아이 엄마가 그 광천수병을 들고 계산대에 가서 결제하려는데 수금원은 “슈퍼마켓의 규정에 따르면 결제하지 않고 상품을 먹은 것은 그 상품을 훔치는 것과 같으며 10배의 가격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 엄마는 “나는 결제를 도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훔쳤다고 할수 있겠는가? 10배로 배상하는데 법적 의거가 있는가? 물가국은 이 일을 알고 있는가? ” 라고 질문하면서 한편으로는 록화를 했다. 그러는 애 엄마를 보면서 계산원도 더는 주장을 견지하지 않고 인차 아이 엄마를 결제시키고 내보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는가? 만약 당신도 이런 배상을 요구당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티즌 니마:나도 그런 적이 있다. 슈퍼마켓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너무 목이 말라서 진렬대에서 물 한 병을 가지고 바로 마개를 열어 반병을 마신 후에 쇼핑 끌차에 넣었다. 결제시 수금원한테 해석했더니 별말이 없었다. 성인도 목이 마른 걸 참기 어려운데 하물며 아이라면 지불을 도피하지 않는 한 이 행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네티즌 두두: 나도 그런 적이 있다. 딸을 데리고 아이스크림을 샀는데 계산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나는 딸보고 아이스크림을 뜯어 먹으면서 줄을 서라고 했다. 결국 빈 봉투를 가지고 계산했는데 나는 이것이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네티즌 전전:이런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돈을 내지 않은 상품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먼저 먹고 겉포장을 가지고 돈을 지불한다면 슈퍼마켓은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네티즌 고흥:나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지불하기 전에 상품은 어느 것이든지 내것이 아니라 슈퍼마켓에 속한다. 물론 지불하기 전에 상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당신이 돈을 지불한 후에야 당신과 슈퍼마켓 사이의 매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먼저 상품을 먹고 후에 지불하는 현상이 흔히 볼수 있는데 슈퍼마켓의 ‘10배 배상 ’규정은 과연 합리적인가?

변호사한테 문의한 결과 : 아이 엄마는 아이가 음료수를 마신 뒤 결제를 피하지 않았고 슈퍼마켓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계산대에 가서 계산했다. 그러므로 주관적인 각도에서 볼 때 이 아이 엄마는 슈퍼마켓의 재물을 점유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 엄마가 계산원과 다투는 지점은 계산대앞이였고 아이 엄마는 지불을 주장하고 사람과 물건은 모두 슈퍼마켓에 있으며 수금원의 통제가능한 범위내에 있었다. 그러므로 아이 엄마의 행위는 위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출처 :길림일보(왕억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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