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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에 들어와..." 장모의 충격 행동에 모두 경악 (고소한 남녀)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24일 15:41



‘고소한 남녀’에서 장모의 충격적인 만행이 시선을 모았다. 지난 18일 방송된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기상천외한 이혼 사연 3가지를 소개했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는 고소각 남녀의 리얼 드라마를 보고 펼치는 치열한 토크 공방! 마라맛 Law+맨스 드라마 토크쇼이다. 로맨스가 끝나고 파국을 맞이한 고소각 커플들의 리얼 드라마를 다룬다. 사연 속 갈등과 상상초월 반전을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해결책과 법적 솔루션을 유쾌하고 속시원하게 제시해보는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이야기 '씨 도둑질'



이미지 =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제공

첫 번째 이야기 '씨 도둑질' 편의 주인공은 무속인에게 점사를 들은 뒤 자신의 손자가 아들의 친자가 아닌 며느리의 불륜 행위로 인해 태어난 혼외자임을 알게 되어 아들 부부를 이혼시켰다.

그러다 불의의 사고로 아들이 사망한 후 손자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다 "자식이 죽었는데 재산이 무슨 소용이냐"며 취하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의 친부와 하룻밤 불장난이었을 뿐 이름도, 얼굴도 모른다는 며느리의 말과 달리 계속 내통 중이었다.

충격적인 결말에 할 말을 잃은 MC들은 리액션조차 하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김지민은 "마지막에 솔직히 별거 없어서 지어냈죠?"라며 믿지 못했고, 이상준은 "뒷골이 꽈악 당긴다"며 고통스러워했다. 김준현은 뒤통수를 치는 반전 스토리에 "둔기로 맞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준현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손정혜 변호사는 "현실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고 충격적이다. 어떤 사안은 너무 세서 드라마로 각색도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답해 패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두 번째 이야기 '강미나의 이중 생활'



이미지 =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제공

두 번째 이야기 '강미나의 이중 생활' 편의 주인공은 카리스마 넘치는 출판사 편집장으로, 사실 부하 직원과 비밀 사내 연애 중이었다. 그러다 남자친구의 실수로 회사에 사생활 동영상이 유출되어 주인공은 정직 3개월을 받고 유력하던 부대표 승진도 말짱 도루묵이 되버렸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사생활 동영상 유출 문제에 대해 이혼과 상속 전문 곽노규 변호사는 "고의로 동영상을 유출했다면 형사상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드라마 속 남자친구는 실수에 의한 동영상 유출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사연의 주인공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민사상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 이야기 '못 말리는 장모님'



이미지 =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제공

세 번째 이야기 '못 말리는 장모님' 편의 주인공은 시도 때도 없이 부부 사이의 내밀한 영역까지 침범하는 장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주인공의 장모는 사위에게 딸의 배란일을 알려주며 "얼른 들어가 봐"라고 민망한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 도중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만행을 저질렀다.

드라마를 시청한 뒤 김준현은 "'힘을 못 쓴다며?'라니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다, 민망함의 끝이다"라며 몸서리를 쳤고, 이지현은 "OO가 말라붙겠어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라며 분노했다. 김지민은 "남녀 차별하지 않고, 시아버지가 내 속옷도 빨아서 접어놓으시고 그러면 너무 소름 돋을 것 같다"는 솔직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이혼 사건 전문 이상호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본다. 부부 사이의 성적인 영역에 장모가 계속 간섭을 하고, 수 차례 반복된 방해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또 "장모에게도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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