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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스폰서" 결혼 당사자 아들은 '상관 없어 그래도 사랑한다' 충격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26일 13:31



며느리로 들어온 여자가 사실 과거 시아버지와 스폰 계약을 맺은 불륜녀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상상 초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불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해당 사연은 시어머니인 A씨가 보내온 것으로 자신의 아들은 동네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다고 전했다. 여성에게 첫눈에 반한 아들은 3개월이라는 짧은 교제 후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곧 결혼에 골인했다.

A씨는 결혼 전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만나 상견례도 진행했지만, 정작 시아버지 될 사람인 남편은 당시 두바이 지사장으로 발령이 나서 해외 근무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바쁜 스케줄로 한국에 올 시간이 없었던 시아버지는 아들 결혼식에서야 처음으로 며느리 될 여성과 맞닥뜨리게 된다.

이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 결국 결혼 전에 업소에서 일했다는 걸 알아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며느리와 자신의 남편은 스폰서 관계였으며, 과거에 따로 살림까지 차렸다는 것도 밝혀졌다.

결혼 직전까지 자신이 살던 집이라고 소개한 며느리의 자택은 바로 남편과 스폰 관계를 위해 마련한 아지트였으며, 두바이 지사로 발령받은 남편이 떠나기 전에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선물로 주며 둘의 관계를 훈훈하게 매듭지은 것이다.

결혼 전 며느리가 살던 집, 알고 보니 내 남편과 스폰 살림 차렸던 곳



사진=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경악스러운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의 아들도 자신의 아버지와 와이프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개의치 않고 결혼을 진행했다. 해당 사연이 드러나자 출연진들은 소리를 지르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드라마에서 볼 법한 막장 상황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찾아가 "내 아들과 이혼하지 않으면 상간녀로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며느리는 오히려 A씨와 육탄전을 벌이며 "어머니를 상해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사연을 접한 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출연진들은 서로에게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라면 며느리와 남편을 용서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지민은 "무조건 이혼이다"고 하며 혀를 찼다. 반면 이지현은 "돈이 많고 두바이에 있으니 어차피 자주 안 보는 것 아니냐"면서 "생활비만 들어오면 바람피우는 것도 괜찮다"고 말해 쿨한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그녀도 "아들의 여자를 만난 건 용서가 안 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고개를 저었다.

이언 변호사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스폰 관계는 명백한 불륜 행위이므로 A씨가 며느리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도 명시했다. 이어 "얼마나 만났는지, 또 얼마나 자주 봤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스폰서 관계이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상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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