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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인터넷안전관리국: 재해정황 헛소문에 대해 무관용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08.09일 11:07
  공안부 인터넷안전관리국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북경, 천진, 하북 등 지역에 폭우가 내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홍수에 발이 묶이고 전국 각지의 구조력량이 신속하게 결집하여 재해구조 최전선을 지원하고 홍수방지 재해구조작업에 긴박하게 투입되였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이 때 일부 네티즌들은 이목을 끌고 조회수를 늘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루머정보를 조작하고 게시하여 대중들을 혼란시키고 대중들을 오도하여 인터넷공간의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

  인터넷안전경찰 당부

  인터넷은 법외공간이 아니므로 광범한 네티즌들은 대중들의 재난정황에 대한 관심을 리용하여 허위적이고 부당한 정보를 발표하여 조회수를 높이려 하지 말아야 한다.

  고의로 사실을 외곡하고 소문을 퍼뜨리며 공공질서를 교란할 경우 공안기관은 단호히 법에 따라 처리한다.

  광범한 네티즌들은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헛소문을 전달하지 말며 헛소문을 믿지 말고 자각적으로 인터넷안전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수호함으로써 조화롭고 깨끗한 인터넷환경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법률보급수업

  헛소문을 조작하고 헛소문을 전달할 경우 마땅히 져야 할 법률책임은 다음과 같다.

  민사책임 제120조: 공민의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를 받을 경우 침해중지, 명예회복, 영향제거, 사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인의 명칭권, 명예권, 영예권이 침해를 당하면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행정불법책임 제25조 제(1)항: 헛소문을 퍼뜨리고 휘험상황, 전염병상황, 경찰신고상황을 허위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의도적으로 교란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위가 비교적 가벼우면 5일 이하 구류 또는 500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사책임 제291조의 1 제2항: 위험정황 전염병상황, 재난정황, 경찰신고상황을 허위로 조작하고 정보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서 전파하거나 상술한 허위정보를 분명히 알면서도 정보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서 고의적으로 전파해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시키면 3년 이상 유기징역, 구금 또는 관제에 처하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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