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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죄 뺨치는 `낯 뜨거운` 재벌가 며느리들 `깜짝`

[기타] | 발행시간: 2012.09.14일 00:59
브로커에 돈주고 여권 위조

檢, 60여명 차례로 조사인천지검은 지난 6일 외국인 학교 부정입학을 중개한 브로커를 구속한 데 이어 자녀의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해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들을 대거 소환 조사하고 있다.

소환대상 학부모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가 자녀와 며느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학부모들을 11일부터 집중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내 A그룹 전 부회장의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14일에는 B그룹 전 회장의 아들 내외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차 소환 대상 학부모를 60여명으로 압축했으며 매일 1~2명씩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소환 대상 학부모 대부분은 서울 강남에 살고 있고 남편 직업은 투자업체 대표, 골프장 소유주, 병원장 등으로 부유층과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1인당 5000만~1억원씩을 주고 자녀가 브라질·시에라리온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한 현지 여권과 시민권 증서 등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넘겨받은 서류들은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학교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 또는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입학 자격이 제한돼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된 외국인학교는 전국 51개교에 이르며, 1만3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일부 학부모는 “브로커에게 속아서 진짜 외국 국적을 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거액의 돈이 오간 점을 감안할 때 학부모들도 문서 위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경제 인천=김인완/박상익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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