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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땅 밟을 수 있다" 유승준, 21년만에 비자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1.30일 15:51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나남뉴스

병역기피 의혹으로 21년째 한국 입국을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비자발급소송 대법원 승소를 했다. 한

30일 법조계 측은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유승준은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법무부가 2002년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이 첫 번째 소송을 냈고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LA 총영사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들며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유씨의 손을 들어주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게는 2017년 개정 이전의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하는데 LA 총영사는 개정 이후 법을 적용했다”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지 않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의 비자문제와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이미지 출처 = 유승준 인스타그램

한편 이같은 유승준의 비자 문제에 대해 네티즌들은 안쓰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이 냉담한 상황이다.

한 네티즌은 "유승준 좀 안됐긴 하다"라며 "전성기를 한국에서 보냈는데 솔직히 유승준이 한국에서나 인기스타지 해외에서는 그냥 동양인일 뿐"이라며 안쓰러워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유승준은 청소년기를 미국에서 보내다가 가수가 되려고 한국으로 왔다. 마음의 고향은 미국일 것"이라며 "당시에 연예인들의 병역비리 소식이 많았는데 유승준이 본보기 삼아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유씨의 편을 들었다.

이처럼 유씨의 상황에 공감하는 일부 네티즌이 있지만, 대부분의 여론은 유씨의 한국 입국에 대해 냉담한 반응이다.

한때 유씨의 팬이었다는 네티즌은 “유승준에 대한 입국을 허가하면 군대 다녀온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이 된다. 유승준은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하고 공연을 핑계로 외국으로 출국한 뒤 그대로 미국국적을 취득했던 정말 양심없는 사람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여러 네티즌들이 "미국이 좋아서 갔으면 거기서 살지 왜 들어오려고 하냐", "돈 많고 시간 많으니 계속 시도하는 것 같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가수였는데 그 명예를 본인 스스로 내팽개친 것"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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