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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간 성범죄 10년새 11배로 ↑

[기타] | 발행시간: 2012.09.19일 14:03
지난해 청소년 간 성범죄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9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1심에서 5명 중 1명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경우는 1건이었다.

◆청소년 간 성범죄 10년 새 11배 증가=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69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60명에 불과했던 청소년 간 성범죄가 10년 새 11배나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 간 성범죄는 2003년 62건, 2004년 108건으로 점점 늘어나다가 2010년에는 532명까지 급증했다.

이 법률을 포함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2002년 600명에서 지난해 18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0명 중 9명은 불구속 재판, 사형은 1건=지난해 형사사건 피고인 27만7744명 중 구속자 수는 2만8326명으로 구속률은 10.2%였다.

2002년 41.4%나 됐던 구속률은 해마다 떨어져 2007년부터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피의자의 불구속 수사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됐고 조서보다 재판 내용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 강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건수는 2007년 5만9109건에서 지난해 3만7948건으로,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의 영장발부율은 같은 기간 78.3%에서 76.3%로 떨어졌다. 지난해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주부 등 3명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 유일했다. 이 사건마저 2심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됐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경우는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47명이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실제로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대기 중인 사형수는 58명이다.

◆무죄 5명 중 1명 왜=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은 19.44%나 됐다. 판결인원 수가 24만6619명인데 4만7947명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5명 중 1명꼴로 무죄인 것이다.

통계만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체면을 구긴 셈인데, 속사정은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과적차량 적발 시 운전자와 운전자를 고용한 법인까지 함께 처벌토록 한 도로법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처벌받은 법인들이 잇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선고가 쏟아진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도로법 재심사건을 제외한 지난해 무죄율은 2.45%까지 떨어지고 2010년 8.80%이던 무죄율도 2.35%로 낮아진다.

문화일보,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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