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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대표 김동호: 관엄상제의 형사정책 관철해 공평정의 수호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4.03.11일 12:07



“형사정책 관엄상제(宽严相济, 관대함과 엄정함의 결합)는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검찰기관에서는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대함과 엄정함, 가벼움과 무거움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법이 인민을 위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흑룡강성 상지시 어지향 신흥촌당지부 서기인 김동호가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업보고에서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하여 엄정해야 할 것은 엄정하고 관대해야 할 것은 관대하며 처벌과 죄행이 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호는 조사연구중에서 검찰기관이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 방면으로는 ‘엄정함’을 시종 에누리없이 견지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여 인민군중의 안전감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다. 또 다른 한 방면으로는 경미한 범죄, 주관적으로 악랄하지 않은 범죄 등에 대하여 법에 따라 ‘관대한’ 정책을 베풀어 ‘관대함’의 교육작용을 잘 발휘시켰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다차원, 다령역의 의법관리를 추진하고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중앙의 포치를 관철함에 있어 최고인민검찰원 당조는 형사범죄의 구조변화에 적응하고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깊이있게 관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나는 앞으로의 사업에서 검찰기관이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법에 따라 사건처리를 규범화하며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진실성, 량형 건의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이 매 한건의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김동호는 말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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