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도중 혹은 이후 귀갓길에 사고를 당해 장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군경의 경우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심지어 2차 회식자리 후 일어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 자발적ㆍ즉흥적으로 제안한 회식의 경우는 업무로 인정되지 않아 이후 귀가 중 사고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2차 회식 뒤 귀가 도중 차에 부딪혀 사망한 육군 소령 김모 씨의 미망인 한모(45) 씨가 청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모 부대 동원과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09년 2월 상관인 연대장을 포함해 동료들과 1차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께 귀가하다 봉고차에 부딪혀 사망했다.
이에 김 씨 부인 한 씨는 청주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즉흥적으로 연대장에게 사적으로 식사자리를 제의해 회식이 이뤄졌고, 회식비용을 김 씨가 모두 지출한 점, 일단 모두 귀가했다가 다시 모인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와 관련 있는 회식이 아니라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 모임으로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나 위법 등이 없다”고 밝혔다.
1심은 “공무와 관련된 회식 후 순리적인 방법으로 퇴근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