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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만 ‘살인물질업체’ 존재 몰랐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0.09일 13:09
[내일신문]

불산가스 유출업체, 자체방제계획 주민에 알리지 않아

구미시 "산업단지 안이어서 인근 업체에만 알렸다" 해명

수천명의 사상자를 낸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업체인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실을 인근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장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매년 한 번씩 구미시로부터 지도점검을 받아왔으나 자체방제계획을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낸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은 인근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와는 불과 800m 떨어져 있으나 주민들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번 사고로 큰 피해를 보게 됐다.

구미시는 지난해 8월 26일 이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특이사항 없다'로 결론냈다. 시는 17개의 지도점검 항목 가운데 14번째인 자체방제계획 항목인 인근주민에 대한 고지여부에 대해서도 '여'라고 표시해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점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는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주민고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안전보고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자체방제계획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제출하는 자의 경우에도 이 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인근 주민에게 자체방제계획 또는 이와 유사한 계획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해물질 취급업소의 주민고지 의무화는 지난 1996년 12월부터 도입된 것이다.

구미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고물질 대비 자체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인근 업체에도 고지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근 주민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안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구미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휴브글로벌 구미공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북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상 특별한 예외조항이 없어 인근 주민에게도 자체방제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확인했다.

이 공장은 지난 2008년 7월 등록이후 2009년 4월 취급량을 연간 1만2000톤에서 4800톤으로 변경 신고했고, 2009년 7월에는 저장시설을 70㎥에서 140㎥으로, 2011년 4월에 다시 140㎥에서 210㎥로 변경 등록했다.

구미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연간 취급량이 5000톤 이상이고 한 개의 저장시설이 200톤 이상이면 정기검사 대상이지만 이 공장은 연간 4800톤을 취급하고 있어 정기점검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산동면 봉산리와 임천리 인근 2~3㎞ 안에는 두 개의 불산 취급소가 가동 중이지만 이들 마을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해 대형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무방비 상태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

환경부가 마련한 유해물질 주민 사전고지제는 유출시 인근 주민들도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와 사고 발생 시 사후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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