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교육행정부서는 학교를 지도하여 학교내의 안전관리제도를 가일층 보완하고 안전조기경보메커니즘과 위험방어재해구제응급예비안을 수립하고 안전방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지 정부의 령도밑에 제때에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기숙제학교를 건설한후에 치안, 위생, 음식, 교통 등 면에서 나타난 새로운 상황과 문제를 검토, 해결해야 한다. 농촌기숙제학교의 기숙사, 식당 등 건축용건물의 건설과 사용기준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건축에 안전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화재방지, 학생 식당과 기숙사에 대한 관리, 학교의 교사 및 그 주변지역의 치안환경에 대한 정비를 착실하게 잘해나감으로써 화재, 집단식중독, 교통사고 등 중대사고의 발생을 단호히 방지해야 한다. 2006년내에 본 지구의 모든 농촌기숙제학교, 농민공자녀학교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학교의 안전제도, 응급예비안 제정상황 그리고 교사, 식당, 자체로 마련한 수원, 화장실 등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곳에 존재하는 위험조사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점검함으로써 제도상의 예비안이 건전하지 못하면 제도상의 예비안을 건전히 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면 정돈을 통해 위험을 제거하도록 하고 방비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방비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의거】 "2006년도 중소학교안전사업을 계속 잘해나갈데 대한 교육부 판공청의 의견"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