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원은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교원의 로임복지대우와 사회보험대우를 보장하고 교원의 근무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며 농촌교원로임경비보장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교원의 평균로임수준은 현지 공무원의 평균로임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은 특수부서수당을 향유한다. 민족지구와 변경지구, 빈곤지구에서 교육사업에 종사하는 교원은 간고빈곤지구수당을 향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농촌지역의 교원들을 포함한 광범한 교원들은 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정교원권리를 향유한다.
(1) 교육교수활동을 진행하고 교육교수 개혁과 실험을 전개한다.
(2) 과학연구, 학술교류에 종사하고 전문학술단체에 참가하며 학술활동에서 의견을 충분히 발표할수 있다.
(3) 학생들의 학습과 발전을 지도하고 학생들의 품행과 학업성적을 평정한다.
(4) 제때에 로임보수를 획득하고 국가가 정한 복리대우 및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기간의 유급휴가를 향수한다.
(5) 학교의 교육교수사업과 관리사업, 교육행정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의견과 건의를 제기하며 교직원대표대회나 기타 방식으로 학교의 민주주의적관리에 참여한다.
(6) 연수나 기타 방식의 훈련에 참가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원법"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28조,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