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내연녀에게 돈을 요구한 뒤 거절당하자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 완산경찰서는 헤어진 내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8·무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옛 내연녀 B씨(47)에게 "5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거절하자 집으로 끌고 가 흉기로 세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둘은 2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다 최근 헤어졌으며, B씨는 보복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피해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검거했다.
[이재우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