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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아버지 지시로 내곡동 땅 ‘ 돈배달’만 했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0.23일 19:49
이시형씨 측근 밝혀…MB ‘내곡동 사저’ 개입 드러나

“큰아버지에 6억, 나머진 어머니에 빌려라 시키기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내곡동 사저 터를 본인 대신 아들 이시형(34)씨 명의로 사들이면서, 땅 매입자금 12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 명의자인 시형씨는 땅값도 모른 채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매입자금을 받아 청와대로 ‘배달’만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시형씨가 사저 터를 매입하는 데 이름만 빌려준 셈이 돼, 이 대통령과 시형씨 모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시형씨와 가까운 한 지인은 23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시형씨에게 ‘네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는 게 좋겠다’고 말하면서 ‘큰아버지에게 말해 돈 6억원을 빌리고, 나머지(6억원)는 어머니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시형씨는 아버지에게 지시를 받고 돈 운반만 했을 뿐 아무 데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인은 “이후 시형씨가 큰아버지에게 전화해 ‘사정이 이러하게(시형씨의 이름으로 사저 터를 사게) 됐는데 아버지가 큰아버지께 6억원을 빌리라고 했다’고 말하자,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이 ‘큰어머니에게 말해 놓을 테니 집에 있는 돈 6억원을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인의 말을 종합하면, 이후 이시형씨는 경주에서 고속열차(KTX)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청와대에 있는 가방 3개를 자신의 차에 실은 뒤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상은 회장의 집으로 갔다. 당시 집에 있던 이 회장의 부인 박아무개씨가 집 붙박이장에 있던 1만원권과 5만원권으로 현금 6억원을 건넸고, 시형씨는 현금을 가방에 담아 곧장 청와대로 왔다. 돈은 김세욱(58) 당시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행정관에게 건네졌다. 이 지인은 “시형씨는 돈을 건넨 이후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며, 나머지는 청와대 부속실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후 내곡동 땅 매입 자금과 세금·이자 등을 납부한 건 김 행정관이다.

또 이 지인은 이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터 땅값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시형씨는 ‘이명박 대통령이 12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 그렇다고 생각했을 뿐 땅값이 11억2000만원인 사실도 알지 못했고, 내곡동 사저 터에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시형씨가 단순 ‘자금 배달’ 구실만 했다면 이 대통령과 시형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혐의에 대해 “시형씨가 돈을 빌리고 취득·등록세 등도 모두 납부해 형식적·실질적으로 시형씨가 땅을 매입했다고 보는 게 맞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와 달리 시형씨가 땅값 결정 과정과 거래 과정에 모두 관여하지 않았다면, 시형씨를 실질적 땅주인으로 보긴 어렵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25일 시형씨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불러 이런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또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드러난 만큼,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땅값 부담을 줄이고 국고 부담을 늘리는 과정에 이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한겨레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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