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현재 발전도상국으로 국가는 아직 대량의 자금을 사회에 투입할수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자금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양로문제를 대규모적으로 떠맡는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도시의 로인들은 그나마 퇴직금이 있기때문에 괜찮은 형편이다. 우리 나라의 인구는 대부분 농촌에 있는데 농촌 로인들의 양로는 대부분 가정과 자녀에 의거하는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법률은 로인들의 양로는 주로 가정에 의거하며 가정성원은 로인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개혁개방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에게는 리익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면을 따지는 경향이 나타나고있다. 이같은 경향은 당연히 사회 및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같은 경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리익앞에서 의리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하여 도덕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있다. 최근년간 적지 않은 로인들이 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는 자녀들에 대해 법정송사를 벌리고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표현인것이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자녀에게는 로인을 봉양할 의무가 있다. 말하자면 자녀는 어떠한 리유로든지 로인에 대한 봉양의무를 도피해서는 안된다. 상속권을 포기한다 해도 봉양의무는 리행해야 한다. 이것은 로인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조건으로 도피해서는 안된다.
만약 로인이 가족성원과 봉양, 부양 또는 주택, 재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정성원이 소재하는 조직 또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다. 인민법원은 로인들의 봉양비 또는 부양비의 청구신청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자녀들이 선행집행하도록 재정할수 있다.
만약 조정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수만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 때에는 마땅히 법률무기로 해결해야 한다. 즉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에 만약 자녀가 여럿인데 그들이 같은 지역에 살지 않을 경우 로인은 매 자녀가 거주하고있는 거주지의 법원 또는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 소송시효는 2년이다. 로인은 자녀가 봉양, 부양 의무를 리행하지 않고있다는 사실 또는 주택, 재산이 침해받고있다는 사실을 알고있거나 알고있어야 하는 때로부터 2년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후에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법원은 누구에게나 하지 못할 일을 하라고 강박하지 않는다. 부모봉양은 대부분의 자녀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할수 없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량심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로인을 봉양하고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생활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이라는 정의의 손길이 로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줄것이므로 그때에는 무슨 말을 해도 늦은것이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제10조, 제15조,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