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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는 김광준, 1억짜리 수표로 받았다

[기타] | 발행시간: 2012.11.19일 00:23
ㆍ세탁도 안하고 전세금 사용… 실명 계좌로 입금 받기도

ㆍ특임검사팀 후배 혀 내둘러

“한마디로 ‘겁 없는 비리검사’다.”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19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김광준 부장검사(51·사진)를 두고 후배 검사들이 하는 말이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가 2008~2010년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돈 중 대가성이 입증된 것만 10억원에 육박한다고 18일 밝혔다.

특임검사팀 소속 검사들조차 선배인 그의 대담한 행각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그는 수표로 불법자금을 받았다. 수표는 현금에 비해 추적이 훨씬 쉬워 불법자금으로는 잘 주고받지 않는다.

김 부장검사는 2010년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1억원권 수표 5장, 1000만원권 수표 4장을 받았다. 또 2008년 10월 후배 검사 3명과 함께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유진그룹 계열사 주식에 수천만원을 투자할 때도 매입대금 일부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으로부터 받은 수표로 썼다. 부정한 돈을 수표로 받은 사람은 계좌추적을 우려해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의 거래내역에서는 세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10만원권 수표는 시중에서 단말기로 정상 여부만 확인되면 이서하지 않고 쓸 수 있지만 고액권 수표는 유통 과정에 이서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액권 수표를 뇌물로 받아 그대로 전세자금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고 했다.

앞서 비리에 연루된 몇몇 검사들도 수표로 돈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씨(53)는 2008년 5월~2009년 10월 수사 청탁의 대가로 5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수백만원 상당의 수표로 쪼개서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에 근무했던 검사 김모씨(44)는 2008년 5월~2009년 1월 기소 사례금 및 전별금 명목으로 300만~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4차례 받았다. 김씨의 경우 검사실 안에서 돈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검찰 직원이 아니라면 어떤 공무원이 청탁성 자금을 수표로 받아 쓸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데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 외에 2009~2010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재직 당시 부속실 여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다. 이 계좌를 거쳐 자신의 실명계좌에 돈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내심 ‘감히 누가 내 계좌를 열어 보겠느냐’는 오만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사 종결권이 부장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중에 유진그룹의 로또 수탁사업자 입찰비리를 눈감아주기도 했다.

내사 사건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내리더라도 불기소 사유서를 쓸 필요가 없다. 대신 내사결과보고서를 검사나 수사관이 작성해 부장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만 받으면 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검사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내사 당시 선임된 전관 변호사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해보면 비리의 사슬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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