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전가락을 던져 한 쪽 눈을 실명시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께 춘천시 운교동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동료들과 일자리에 관해 얘기를 나누던 중 "말참견을 한다"며 젓가락 통을 탁자에 던져 B씨(47·여)의 오른쪽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젓가락 통에서 튕겨져나온 쇠젓가락에 눈을 찔렸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시력을 잃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는데 B씨가 옆에서 언짢은 소리를 계속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이재우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