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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1997년 1급현역 →2010년 '허리 디스크' 면제 예금, 1995년 5천만→2010년 8억원대로 15배 급증

[기타] | 발행시간: 2013.02.08일 21:19

▲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젖 먹을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납디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는 8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정 후보자는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나더라"고도 했다.

까다로운 인사청문회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에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 그러나 정 후보자의 말은 거꾸로 인사청문회 통과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도 들린다. '흠이 될 만한 일을 찾아보니 아주 어릴 적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사퇴한 지 11일 만에 다시 후보자를 내세웠고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 측에서도 인사청문회 통과를 자신할 수 있는 인사를 내세우는 게 당연하다.

땅 거래 거의 없지만, 2~3년 전 김해 141평 매물로 내놔

김용준 위원장의 경우엔 서울 서초동 땅 등 가족 소유의 부동산 여러 필지를 통해 재산이 크게 늘었고, 김 후보자 모친과 손자들 사이의 사실상 증여가 매매로 포장됐다는 점이 의혹의 눈길을 받았다. 정홍원 후보자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일단 투기 의혹에서는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정 후보자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낼 당시인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신고한 재산총액은 19억1180만6000원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95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때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 자산은 최초 재산신고 당시 5천725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말 재산신고 때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을 합쳐 8억8천600만원을 신고해 15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는 2년여가 흐른 시점이라 액수에서 다소 차이는 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산 내역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2010년 말 재산신고 기준으로 본다면, 정 후보자는 1995년에 취득한 경남 김해시 삼정동 대지 466.3㎡(당시 1억9071만여 원), 1992년에 취득한 서울 반초동 129.93㎡짜리 아파트(2010년 신고 당시 6억2800만 원) 등 8억1871만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단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이력이 적은 편이다.

2008년 재산신고분까지에는 나타나 있던 정 후보자 배우자 소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땅 일부 지분과 부산 연산동 연립주택 일부 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2009년 정 후보자 배우자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부분도 시세차익을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아닌 셈이다. 나머지 재산은 정 후보자 본인과 부인 명의의 예금 본인과 부인 명의의 예금 8억 8619만여 원과 골프회원권 1억6900만 원 등이 있다.

그러나 김해시 삼정동 땅 466.3㎡는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매입이 아니었는지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1995년 6월에 이 땅을 사서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땅 주변의 한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300만 원 정도다. 466.3㎡는 141평 정도니 4억2300만 원 정도로 팔 수 있는 땅이다. 공직자재산신고는 공시지가 기준이어서 1억9000여만 원 정도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2배 정도의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땅인 것.

현재 이 땅은 나대지 상태로, 실제로는 채소밭이 돼 있다. 부동산업체는 "내가 아는 한 계속 나대지 상태였다"며 "이 땅이 매물로 나온 지가 한 2~3년 정도 됐는데, 땅 모양이나 넓이가 원룸이나 투룸을 짓기는 좀 애매해서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해시청과의 거리가 1Km 남짓한 주택가에 땅을 사서 15년 넘게 갖고만 있다가 2~3년 전 쯤 매물로 내놨으니, 구입가격이 얼마인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시세차익을 노린 땅 구입이 아니었느냐는 문제제기는 가능한 상황이다. 정 후보자 측은 "현재 재산 관련된 쪽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며 "해당 부동산은 그동안 재산신고에서 빠뜨리지 않고 성실히 신고한 항목이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도 아들 병역 면제 "수술 기록 확보, 문제 있으면 검사됐겠나"

▲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나서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위원장의 경우엔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김 후보자는 사퇴 뒤 뒤늦게 두 아들이 각자 정당한 면제사유가 있었음을 해명했지만, 고위 공직자의 아들 두 명이 모두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여론 악화 원인이었다.

정홍원 후보자의 아들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현직 검사인 정 후보자 아들은 1978년생으로, 지난 2001년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수핵탈충증 때문에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정 후보자 아들은 1997년 1997년 병무청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원 진학을 위해 2000년 입영을 연기했다. 2001년 5급 판정 당시 정 후보자는 광주지방검찰청장이었다. 정 후보자 본인은 병장 만기제대다.

정 후보자 아들이 최초 징병검사시 1급을 받았다가 4년 뒤 5급 판정을 받은 과정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후보자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선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

정 후보자 측은 "(정 후보자 아들이) 석사·박사를 다니고 대학원을 수료할 때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고, 서울대 병원과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수술을 받았다"며 "병원기록이 다 확보가 돼 있어 (인사청문회에) 충분히 제공이 가능하고 공개할 것이다. (정 후보자 아들이) 현직 검사인데 병역문제가 있었다면 (검사 임용이) 가능했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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