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과 증인에게 '막말'을 한 사실이 또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서울 동부지법에서 60대 노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고 한 부장판사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지고 법원의 모니터링 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했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있던 C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4)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A 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A 씨는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 B 씨에게 "아는 판사가 있으니 말을 해서 재산 분할에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7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C 판사가 마약을 거론 한 것은 A 씨가 과거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
C판사의 막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올해 1월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의 지인 D 씨에게 "○○○을 빨아줬든가 뭘 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D 씨가 "A 씨가 나에게 잘 대해줬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즉답하지 못하자 다그치면서 한 말이었다고 한다.
C 판사는 지난달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경기도의 한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C 판사는 대체적으로 보도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C 판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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