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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2명 성추행 40대 아버지 친권 박탈

[기타] | 발행시간: 2013.03.21일 18:07
[동아일보]

법원이 친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의 친권을 박탈했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받은 백모 씨(48)에게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친권상실을 추가로 선고했다.

앞서 백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시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큰딸(현재 16세)과 둘째딸(14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백 씨는 2월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백 씨는 2006년 9살이던 큰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두 딸이 학교와 성폭력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이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해 9월 백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법에 근거해 친권상실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두 딸은 아버지 구속 후 복지기관의 보호 아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6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받았다. 이후 친척과 재혼한 어머니가 맡아 양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형 구형은 물론 성충동 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해 성폭력 범죄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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