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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일난다" 고철상·정육점 초비상…왜

[기타] | 발행시간: 2013.03.25일 03:00
김덕중 “대기업 비자금도 보겠다”

속도내는 지하경제와 전면전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태풍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소득 18개 전문직에 대한 국세청의 정밀조사가 서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밀조사 결과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나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번 정밀조사 규모는 사실상 사상 최대다. 그동안 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은 국세청의 요주의 관찰 대상이었지만 부동산중개업자·공인노무사·건축사·감정평가사 등까지 망라된 것은 전례 없던 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금거래 비중이 큰 일부 전문직의 경우 소득 탈루율이 매출의 5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다양한 업종에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 세무조사 요원 4500명은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청 직원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세무조사에 투입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합법적인 사업이라도 세금을 탈루한 가능성이 크면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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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직뿐만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알부자(거액 자산가)’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 사채업, 가짜 양주, 변칙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대기업 비자금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전 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얘기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가짜 석유 제조·유통업자 66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데 이어 최근에 ‘바지사장’, 불법 사채업자 등으로 세무조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합법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철상처럼 외견과 달리 매출이 상대적으로 큰 자영업자나 현금거래 비중이 큰 금은방, 정육점 같은 곳도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자산가의 지능적인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한다. 주요 기업 억대 연봉자들의 가족 간 증여에 대한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미 세무조사 업무의 무게중심을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옮겼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줄이는 대신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자본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와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를 관할하던 재산세국을 자산과세국으로, 재산세과를 상속증여세과로 개편했다. 또 종합부동산세과를 폐지하고 자본거래관리과를 신설했다.

 올 들어 제보 포상금이 10배(1억→10억원)로 뛰면서 제보를 통한 세무조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최근 전격적으로 KT&G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도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포상금이 적어 제보건수가 주춤했지만 올해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제보 건수가 30%가량 늘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로 전체 세수의 3%가량밖에 거두지 못한다. 인력과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전 방위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것은 ‘알카포네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주름잡던 갱단 두목인 알카포네는 1931년 연방소득세법 위반으로 기소돼 11년 형을 선고받고 앨커트래즈 섬 감옥에 수감됐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던 그가 탈세로 처벌되자 시민은 앞다퉈 체납된 세금을 내기 시작했고 1931년에만 전년의 두 배가 넘는 체납 세금이 걷혔다.

 개인사업자들의 소득 노출도가 많이 나아졌다지만 탈루율은 아직도 높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소득신고금액별 소득탈루율(2011년 기준)은 1억원 이하 52.8%, 5억원 이하 57.8%, 10억원 이하 43%, 50억원 이하 37%, 50억원 초과 29.8% 등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업종과 매출의 크고 작음을 떠나 납세자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만난 한 50대 상인은 “지금까지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면서도 만약 세무조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는 “큰일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서울 강남에서 일식집을 경영하는 이모(57)씨는 “국세청이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대기업 재무담당자는 “대비는 하고 있지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강해지는 만큼 생산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세율 인상보다는 효율적이긴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가 전시효과에 매몰될 경우 생산활동 위축,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용(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한국납세자연합 회장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하경제 대부분이 소상공인, 서민 등 실제 소득 파악이 곤란한 저소득층과 연계돼 있어 국세청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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