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30대 여성이 헤어지자는 애인의 집에 불을 질렀다.
27일 전주 덕진경찰서는 애인의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한모 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전 8시 50분께 애인 김모 씨(44)가 외출하자 그의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김 씨의 집이 불에 타고 전자제품과 가재도구 등 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났다.
경찰에 한 씨는 "4년이나 만났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