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5월 1일부터 새로운 '동력차량강제폐기기준규정'을 실시한다.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자가용차는 15년 사용기한이 지나면 폐기해야 했는데 새로 출범한 규정은 실제 사용과 안전기술, 배기량검사 등 상황에 따라 폐기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15년 사용기한이 지난 자가용에 대한 강제폐기 규정을 취소, 처음으로 '폐기인도' 개념을 제기했다. 다시 말하면 차량의 관련 상황이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폐기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주동적인 폐기를 제창하는 것이다. 그중 소형, 미형 비운영식 차량 례하면 자가용차, 관용차는 60만킬로미터를 달린 후 국가에서 강제폐기를 권유하기는 하나 국가기준에 부합되고 연도검사를 거쳐 합격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년에 2만킬로미터를 달릴 경우 3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원래 규정보다 사용기한이 한배는 더 길어진다는 계산이다.
새 규정은 4가지 상황에서 강제폐기시킨다. 1.규정 사용연한이 만기된 동력차량, 이는 주로 운영차량을 말한다. 2. 수리와 조정을 거친 후에도 동력차 안전기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 3. 수리와 조정을 거쳤거나 또는 통제기술을 거친 후 오염물배기 혹은 소음이 여전히 국가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 4. 연도검사 만기 후 연속 3주동안 동력검사합격표지를 취득하지 못한 차량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