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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공항 자폭 용의자 "국가폭력으로 장애인 됐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7.21일 17:49

▲ 웨이보에 게재된 베이징수도공항 폭발 소동 현장 사진. 왼쪽 사진은 휠체어에 탄 남자 한 명이 폭발물을 들고 있으며 오른쪽 사진은 폭발물이 터진 후 남자가 쓰러져 있고 공항 내부가 흰 연기로 가득 찬 모습이다.


지난 20일, 베이징 수도(首都)공항에서 발생한 자폭 사건은 용의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24분경, 베이징 수도공항 제3터미널 B출구에서 발생한 폭탄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는 산둥성(山东省) 출신의 34세 남자 지중싱(冀中星) 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신불수 장애인인 지씨는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로 1999년부터 광둥성(广东省) 둥관시(东莞市)에서 불법 오토바이 택시 기사로 일해왔다.

지씨는 지난 2006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2005년 6월 28일, 손님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걸린 후, 치안요원들에게 쇠파이프로 집단 구타를 당해 척추가 부러졌다"며 "이로 인해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후 둥관시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33만8천위안(6천172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008년 1월 31일, 7~-8명의 치안관리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장애인이 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씨는 재차 항소했으나 역시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지씨는 결국 지난 2009년 베이징 중앙정법위원회를 방문해 둥관시 법원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고 위원회는 둥관시공안국 측에 협조를 요청해 2010년 3월 30일 지씨에게 10만위안(1천850만원)의 생계유지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그는 당시 둥관 정부측에 감사를 표시하고 "더 이상 관련 부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며 보증서를 쓰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씨는 7월, 국가신방국(国家信访局) 홈페이지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글을 다시 게재했으며 둥관시신팡국은 지난 17일 국가신방국으로부터 지씨의 글을 전달받았다. 관련 부문은 지씨가 어떤 내용을 하소연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중국 현지 언론은 "지씨가 수년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정부에 호소하고 일부 보상은 받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해 불만을 느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웨이보에서도 지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을 뿐, 큰 인명피해는 원치 않았던 것이 드러난다. 한 목격자는 "지씨가 자폭하기 전 '내 손에 폭탄이 있으니 (승객들은) 멀리 피하라'고 여러 차례 소리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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