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의료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사 본인도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 형사단독 판사는 수술이 끝난 뒤 환자의 머릿속에 수술도구 파편을 남겨두고 봉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종합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70대 여성 환자는 턱 관절 수술을 받다가 뇌 속에 수술도구가 부러져 생긴 3cm 길이의 금속성 파편이 박혔다. 이후 뇌출혈로 두 차례 뇌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직이 감염된 피해자는 거동이 어려워질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금고 10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수술도구가 부러진 뒤 파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술을 마무리한 점을 의사의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과도한 힘을 가해 도구를 부러트린 점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시비와 당부를 떠나 이 사건의 수술 결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김씨에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김씨 개인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에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수술도구 파편이 두개골 안까지 들어가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고령이라 무리하게 파편을 제거하는 경우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판사는 새로 개발한 안과 시술로 피해자를 양산해 기소된 의사에게 “창의적인 의료 시도를 봉쇄하면 안 된다”면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