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 작게
  • 원본
  • 크게

의료사고 냈지만 의사도 피해자?…법원 판결 논란

[기타] | 발행시간: 2013.07.24일 10:30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법원이 의료사고를 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사 본인도 정신적 고통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한 형사단독 판사는 수술이 끝난 뒤 환자의 머릿속에 수술도구 파편을 남겨두고 봉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종합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 김모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인 70대 여성 환자는 턱 관절 수술을 받다가 뇌 속에 수술도구가 부러져 생긴 3cm 길이의 금속성 파편이 박혔다. 이후 뇌출혈로 두 차례 뇌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조직이 감염된 피해자는 거동이 어려워질 만큼 건강이 나빠졌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금고 10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수술도구가 부러진 뒤 파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술을 마무리한 점을 의사의 과실로 판단하면서도 과도한 힘을 가해 도구를 부러트린 점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시비와 당부를 떠나 이 사건의 수술 결과는 피해자뿐 아니라 김씨에게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김씨 개인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것은 그에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수술도구 파편이 두개골 안까지 들어가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해자가 고령이라 무리하게 파편을 제거하는 경우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판사는 새로 개발한 안과 시술로 피해자를 양산해 기소된 의사에게 “창의적인 의료 시도를 봉쇄하면 안 된다”면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50%
10대 0%
20대 5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50%
10대 0%
20대 0%
30대 5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 길림일보사와 한국강원일보사, 전략적 협력 협정 체결 5월17일, 길림일보사와 한국 강원일보사는 한국 강원도에서 친선관계 체결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을 체결, 쌍방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올해는 길림성과 한국 강원도가 우호적인 성도(省道)관계를 수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지력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

지력장애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다

취미유희 운동회 한장면 5월19일 34번째 전국 장애자 돕기의 날(매년 5월의 세번째 일요일)을 맞이해 연변지력장애자협회에서는 15일부터 16일까지 연길 오렌지호텔에서 기념행사를 벌였다. 올해의 장애자 돕기 행사는 ‘과학기술로 행복을 함께 누리자’를 주제로, 15일

동북도서교역박람회 분전시장 | 연길신화서점에서 기다릴게요!

동북도서교역박람회 분전시장 | 연길신화서점에서 기다릴게요!

-독서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끈다 5월 17일, 제1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가 장춘국제회의전시쎈터에서 정식으로 개막된 가운데 당일 9시부터 연길시신화서점에서도 계렬 행사가 펼쳐졌다. ‘길지에서 만나서 책 향기를 공유하자’(相约吉地 共沐书香)를 주제로 한 이번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서장자치구 공식 방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서장자치구 공식 방문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17일 오후 중국 서장(西藏)자치구를 방문해 라싸(拉薩)시 임위(任維) 부구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 등에 대해 대담했다. 서장자치구 정부와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은 권기식 회장(왼쪽)과 임위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