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범죄경력을 가진 한국의 택시 운전기사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몰 수 없게 됐다고 조선일보 등 한국언론들이 전했다.
1995년부터 택시 운전을 해왔던 A씨는 2011년 5월,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형을 선고받고 나서도 택시 운전을 계속했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렀던 2011년부터는 개인택시 자격증을 인수해 개인택시를 몰았다.
2001년부터 택시 운전을 시작했던 B씨도 작년 2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마약에 취해 택시 운전을 했던 B씨 역시 택시 운전을 그만두지는 않았다. 최근까지도 이들은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승객들을 태웠다.
하지만 이런 범죄 경력을 가진 택시 운전기사는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택시를 몰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최근 법인·개인택시 운전기사 9만명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A·B씨를 비롯한 중범죄 경력 택시 기사 34명을 적발,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중범죄 경력 택시 운전기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기 위해 범죄 경력 전수조사를 한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금까지는 택시 운전 자격을 신규로 받는 사람만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신규 취득 시 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도 200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을 알 방법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경찰청·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통해 재직 중인 택시 운전기사 전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자 34명 가운데는 살인미수·강도 등 전과자가 6명이나 있었다. 성폭행·성추행 등 성범죄자도 6명이었다. 절도·뺑소니 등을 저지른 사람도 13명이었고, 대마초·필로폰 등 마약을 밀수하거나 투약한 마약범도 9명이었다.
이들은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형 집행일자로부터 2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었지만, 규정을 강화해 작년 8월 이후 형을 확정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년간 택시를 몰 수 없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34명 가운데 26명은 2년간, 8명은 20년간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