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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흥국화재 보험 계약 정보 무단 폐기 "개인정보법 위반"

[기타] | 발행시간: 2013.07.31일 14:32
보험 소비자 질병 사고내역 민감정보 관리에 허술한 보험업계




흥국화재는 고객 질병 내역과 사고 정보가 든 중요 서류를 외부인이 드나드는 화장실에 무단 폐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류에는 계약자명과 계약자의 사고 내역 및 병명 등 세부 정보가 고스란히 들어 있어 유출시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고객 정보 관리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면서 방치돼 있는 고객 정보 현황을 지적했으며, 안전행정부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1일 세계파이낸스는 최근 흥국화재 보험 고객 민원 처리 현황 서류 파일 약 20부가 버려진 현장을 단독 포착했다.

해당 서류는 서울 신문로 2가 소재 흥국금융그룹 사옥 2층 계열 증권사 영업점 옆 화장실에 무단 폐기됐으며, 현장에는 전화기와 서류함 등 사무실 집기 다수도 함께 버려져 있었다.

서류가 버려진 화장실에는 외부인이 드나들고 있었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 시설과 식당 몇곳이 입점해 있는 상태로 백여명의 외부인들이 머물고 있었다.

폐기된 서류에는 월별 '민원현황'이 기록돼 있었는데 보험 계약 관련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과 민원 처리 내용, 민원인의 사고 내역과 기왕증(병명) 등이 적혀 있었다.

또한 영업과 보상현장에서 민원 목표와 발생 민원 수치가 기록돼 있었고 일별 민원인 금감원 금일 발생 리스트에는 민원 번호와 보험 종목, 업무내용, 민원 유형, 민원 개요, 고객 요구 사항, 민원 처리 방향, 민원 유발자 이름, 유발팀, 민원인 이름, 호출 대상, 담당자 이름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는 기재돼 있지 않았으나 계약자 이름과 병명, 수술 내역, 담당 설계사 이름 등 민감 정보가 상세히 들어있어 정보 수위가 높은 편에 속했다.

예컨대 이모씨는 신장결석으로 치료받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떤 불만을 갖고 2010년 5월31일 민원을 제기했으며 어떤 식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심지어 민원인 방모 씨는 해당 회사 S지점 설계사로 재직 중이었는데 그의 배우자 김모씨가 콜센터를 통해 본인의 계약 내역을 문의했다. 방모 씨는 본인 확인 없이 배우자에게 계약 내용을 알려줘서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기록돼 있다.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 소지자가 개인정보를 파쇄·소각으로 파기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돼 있다"면서 "무단 폐기 결과만을 봤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해당 보험사에 과태료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대상을 특정하는 식별번호 여부가 중요하지만 비록 식별번호가 없더라도 관계자의 실명과 병명, 사고 내역이 그대로 들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는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태스크포스팀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의 무단 폐기 경위를 따져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최근 온라인 개인정보(소프트 카피) 뿐만 아니라 종이 출력문서(하드 카피) 무단 폐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 본사 뿐만 아니라 영업현장과 같은 조직 하부에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진료·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해야 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우선돼야할 영역은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로 알려져 있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잣대로 해당 건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관련 부처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전행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신용정보보호법에 대한 정책감독을 맡고 있다.


흥국화재는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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