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중국 길림성 신농촌합작 중병보장보험료 청구가 가능해졌고 강소성과 안휘성 등 신형농촌합작의료 중병보험시범지역들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알려진데 따르면 2012년 8월 "도시와 농촌 주민 중병보장보험에 대한 지도 의견"이 반포된 이래 중국 23개의 성시에서 이미 관련 방안을 제정하였고 청해, 산동 등 지역은 이미 실제 운영에 돌입하였다. 통계 결과 중병 환자의 보험 청구금액이 60% 이상, 높게는 80%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혜자가 9만 명에 달하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전민중병보장보험제도의 보편화를 실현하고 중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초의료보장제도는 현재 중국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실시되고 있지만 중병에 대한 보장제도는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람들은 중병에 대한 치료비용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일부 빈곤가정의 경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중병에 걸리면 가족 전체가 생활고를 겪게 된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제고되었다고는 하지만 중병과 자연재해에 따르는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중병보장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경험을 터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도적 전민보장을 실현하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관련 정부정책과 방침의 실행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중병의료보장제도는 다소 복잡한 제도임이 분명하다."중병"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 제정이 어렵고 현재 정부와 민간기관의 계산법이나 통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청구되는 비용은 위생부에서 정한 한도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책적용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뒷바침된다면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둘째,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중요하다. 중국 국가개혁과 발전위원회는 위생부, 재정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등 여섯개 부, 위원회와 연합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중병(보장) 관련 업무를 잘할데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중병보험에 지출되는 금액을 50% 이상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50%"란 청구된 총 보험금액의 50%가 아닌 기초의료보험금 청구에서 초과된 부분(규정에 부합되는 지출)의 50%를 말하는데 이는 재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환자가 작은 질환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가 약을 과다 처방, 불필요한 약을 처방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셋째, 환자가 비호적 소재지에서 보험청구시 어떻게 편리를 도모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해볼 수 있다. 현재 비호적 소재지에서 중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한 곳에서만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비호적 소재지 근로자에게 매우 큰 불편을 가져다 주고 있다. 향후 진료지에서 보험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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