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자가 팁을 더 받기 위해 과도한 음주를 했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상하이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자딩구(嘉定区) 법원은 최근 2심 판결에서 23세 빙(冰)모 양을 고용한 유흥업소에 20만위안(3천6백만원), 여성을 죽게 만든 고객 2명에게 8만위안(1천452만원)을 지불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자딩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접대 업무를 하는 빙(冰)모 양은 지난해 4월 한 손님이 "원샷하면 팁으로 500위안(9만원), 세 잔 원샷하면 1천8백위안((32만6천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술을 과도하게 마셨다. 빙 양 뿐 아니라 당시 방에 있던 접대 여성들 모두 팁을 더 얻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 날 새벽 2시, 술을 많이 마셔 정신을 못 차린 빙 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7시간 후 중증의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법원 심리 결과에 따르면 빙 양은 유흥업소에서 정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었으며 해당 업소에서 일하는 언니의 출입증을 빌려 그 날 업소에 출입해 술접대를 했다.
법원 측은 업소에서 출입증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빙 양에게 술접대 서비스를 시킨 책임과 고객이 과도하게 술을 권한 책임을 물어 각각 20만위안, 8만위안의 배상금 조치를 내렸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