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세입자가 사는 옥탑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소방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세입자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다.
4층 규모의 빌라를 소유한 김씨는 A(여·37)씨와 딸 B(15)양 모녀에게 옥탑방을 임대한 뒤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쯤 모녀가 집을 비운 틈에 미리 알아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거실에 있는 스탠드형 에어컨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몰래카메라 케이블을 자신의 집에 있는 녹화기에 연결해 4일 동안 A씨 모녀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지역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김씨는 A씨의 컴퓨터가 고장 나자 새 컴퓨터를 설치해주겠다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에어컨을 켰다가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해 지름 2.5㎝ 크기의 소형 카메라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