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암 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도 암 보험을 통해 수술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사선 치료 역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회사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사선 치료는 1번으로 수술을 대체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 목적도 다양한 만큼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몸을 째거나 도려내는 등의 외과(外科)적 수술만을 수술로 봤지만, 보험 약관에 이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방사선 치료 역시 수술의 하나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외과 수술을 부득이하게 받지 못해 방사선 치료를 한 환자의 경우 암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암환자를 직접 치료한 종양전문의의 진단서나 진료소견서가 필요하며, 1회 순환치료(일정기간 수회 걸친 방사선조사)로 인정한 방사선 조사를 1회의 수술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급적용 기간은 과거 2년 이내에 시행한 방사선 치료다.
그러나 보험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절단', '적제' 등으로 한정돼 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번이라도 이미 수술금이 지급된 경우, 방사선 요오드 치료, 외과적 수술 전 종양축소 등의 목적으로 시행된 방사선 조사 등의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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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