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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사직, 실업보험금 수령할 수 있을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0.21일 14:24
  5가지 사회보험중 실업보험은 주목도가 그닥 높지 않다. 이는 양로보험, 의료보험과 달리 련관 인원수가 많지 않고 사용빈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 보험에 대해 잘 료해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보험가입자들은 실업을 해도 자신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 마땅히 누려야 하는 대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상황에서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가? 얼마나 수령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수령해야 할가?

  실업보험금 수령은 동시에 3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는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소재단위와 본인이 규정에 따라 1년간 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둘째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게 취업이 중단되였을 경우여야 한다. 셋째는 실업등록을 했고 취직요구가 있을 경우이다.

  주의해야 할 점은 많은 로동자들은 개인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근무단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취업중단’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에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실업인원들이 가장 관심하는 것은 실업보험금을 얼마 만큼 수령할 수 있는지이다. 북경시 규정에 따르면 실업보험금 평균 발급표준은 본시 최저로임표준의 90%이다. 납부기간에 따라 부동한데 매5년을 하나의 등급으로 계산한다. 당면 북경 실업보험금은 매달 최저 2034원을 수령할 수 있고 최고로 2143원을 수령할 수 있다. 13번째 달부터 시작해 실업보험금은 매달 2034원 표준으로 발급한다.

  실업보험금은 무기한으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실업인원 실업전 루계 납부시간에 따라 확정한다. 련속 1년 이상 2년 이하 납부했을 경우 실업보험금을 3개월 수령할 수 있고 루계로 2년 내지 4년 납부했을 경우 1년이 증가될 때마다 실업보험금 수령시간이 3개월씩 증가된다. 루계로 5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1년 증가할 때마다 실업보험금을 1개월 가급받게 되며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가장 길어서 24개월이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0378.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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