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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준비하라'…이석기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기타] | 발행시간: 2013.08.29일 10:21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사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의원에 대한 내란 예비 음모죄 적용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 조직원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 통신·유류 시설을 파괴할 준비를 하라'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석기 의원이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증거로는 이 의원에게 내란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란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음모라고 하는 것은 우선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언론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시기적으로 명확히 특정돼 있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수준에서 계획이 수립돼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또 우리나라가 불법 무기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인데 구체적인 실행 능력이 확보돼 있는 상태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내란음모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면서 "법원은 대체로 압수수색 영장은 구속영장에 비해 쉽게 발부해주는 경향이 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만 가지고 혐의가 상당히 소명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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