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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종합)

[기타] | 발행시간: 2014.07.28일 13:35

‘내란음모’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29일 이석기 의원과 피고인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착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News1

조양원 대표 등 징역 15년·한동근 전 시위원장 10년 등 구형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세력 확대…격리 필요”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28일 진행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RO는 문제가 된 '마리스타 회합'이나 '곤지암 회합'에 그치지 않고 사회 영향력이 큰 각종 분야로 침투해 세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지 않으면 제2, 3의 내란음모 사건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대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등 피고인들에게 모두 같은 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부터 2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된 '검찰 최종의견 진술'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RO' 조직의 위험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우선 "RO는 '5대 의무'에 따른 조직생활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의무 이행과 관련된 '총화서'를 암호화 조직해 제출하는 등 철저한 조직성을 갖추고 있다"며 "총책인 이 의원에 대한 복종, 충성심 등을 보면 RO가 대남혁명을 꿈꾸는 지하조직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또 "회합 당시 '혜화전화국' 등을 언급한 것은 이미 전시 주요시설에 대한 상당 수준의 정보수집을 의미한 것"이라며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한반도 전쟁 위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군사행동을 논의한 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기도한 것으로 충분히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강변했다.

이어 "RO 지휘부가 내란모의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포착된다"며 "입산금지 기간 중 설악산에서 비박 산악훈련을 하고 사제폭탄 사이트를 미리 알아보는 등 정보수집을 했단 걸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내란예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마리스타 회합은 단순한 정세 강연"이라는 이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회합"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이 의원의 행동노선 제시, 질문답변을 통한 당위성 역설, 토론을 통한 구체화, 이 의원의 마무리 발언을 통한 준비 지시 등 (회합) 과정 자체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됐다"며 "집중의 박수 없이 강연에 집중하는 조직원들 등을 보면 매우 진지하고 일사불란하게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RO 참석자들의 (위와 같은 증언은) 변호인들의 변론 방향이 바뀌면서 이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인들은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자 녹취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정세강연'이었던 것으로 변론 방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같은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심에서 이 의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 등 형량은 '가벼운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과거 이 의원이 '민혁당 사건' 당시 장기간 격리됐다면 국회 등 사회 여러 곳에 침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RO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장기간 격리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구속과 처벌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RO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면 재범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스스로 모든 절차에 대한 협력을 거부했음에도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재차 주장하고 법원마저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등 정상에 참작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17일 내란음모·선동,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동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이 고문, 김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홍 부위원장, 한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김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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