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림성 전 상무부성장인 전학인(田學仁·66)이 직무람용해 거액의 뢰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신화넷이 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경시검찰원 제1분원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 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총 85차례에 걸쳐 1919만원의 뢰물을 받은 혐의로 전학인을 기소했다.
전학인은 지난해부터 중앙기률검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중앙기률위는 수뢰사실이 확인된 지난해 7월 그의 당적과 공직을 박탈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전학인이 길림성의 모 제약회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영상 문제를 해결해준 뒤 7차례에 걸쳐 미화 209만달러를 받는 등 기업 인수, 도급 등 각종 리권에 수시로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 5명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그들에게 지방정부, 공안, 검찰 기관의 간부직에 오르게 해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학인이 처음에는 뢰물을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받다가 뢰물 공여자와 친밀한 관계를 다진 뒤에는 병원주차장, 대형마트앞, 기내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뢰물수수 시기는 설과 추석, 신정 등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주로 명절에 뢰물이 오간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검찰이 고위 간부의 중대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심의·기소시한을 2차례나 연장했으며 전학인의 16년여에 걸친 수뢰행각을 파헤친 26권 분량의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