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넷이 7월6일 국가감찰부사이트소식에 근거하며 보도한데 따르면 일전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길림성 원 부성장이며 길림은행 원 당위서기, 리사장인 전학인의 엄중한 법규위반문제에 대해 립안검사를 진행,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에 의해 전악인의 당적을 취소하고 공직을 제명하는 처분을 주었다.
조사에 따르면 전학인은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과 사례금을 챙겼는바 전학인의 상술한 행위는 이미 엄중한 규률위반행위를 구성하며 그중 어떤 문제는 이미 범죄에 해당된다.
《중국공산당기률처분조례》와 《중화인민공화국공무원법》의 유관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전학인의 당적을 취소하고 공직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전학인의 규률위반소득을 회수하고 범죄에 관계되는 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