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포치에 따라 국무원 두개 조사팀이 일전에 하북, 강소 지역에서 강철 업종 과잉생산력 해소 과정에 나타난 부분적 기업의 공공연한 법규위반행위를 조사했다.
24일, 하북성 진황도시 창려현에서 조사팀은 하북 안봉강철유한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팀은 조를 나누어 항목 심사비준, 토지사용,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을 점검하고 항목 관련업체를 찾아 생산력 교체 제거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을 했다.
25일, 강소성 서주시에서 조사팀은 세개 소조를 나뉘여 신기시 화달강철공장, 서신강철, 성상금속 등 9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 조사팀은 또 현장 점검, 좌담교류, 방문 비밀조사 등 형식으로 기업 상황을 깊이 료해하고 문제를 찾게 된다.
조사팀은 발견된 문제에 대해 처리의견을 내와 국무원에 보고하게 된다.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팀은 엄하게 사출하고 책임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공개, 고발 강도를 높여 조사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