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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태 여진…'자격심사' 논란 예고

[기타] | 발행시간: 2013.09.05일 11:45
<아이뉴스24>

[윤미숙기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 여야 간사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등 여야 의원 30명은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과 관련해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김 의원이 검찰의 부정 경선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까지 자격심사안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제명안을 추가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리특위에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제출됐지만 이는 퉁합진보당 내부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을 받았지만 이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기존 자격심사안으로 부족할 수 있으니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에 반대하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격심사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논리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당론 표결은 내란음모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제기된 혐의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협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불거진 '통합진보당 해산론'도 논란거리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해산돼야 한다"며 "정당 보조금이 종북 세력의 활동비로 쓰이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 문제까지 거론되고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내란음모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RO'라는 단체를 겨냥해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정원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이번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 광풍으로 몰아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건을 종북몰이의 광풍으로 만들어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친노 책임론'을 놓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의원이 2002년 5월 민혁당 사건으로 체포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복역 1년 2개월여만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으로 가석방, 복권됐고 지난해 야권연대에 의해 국회에 진출하게 됐다"며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을 도왔던 사람들은 입장과 소회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새누리당은 상투적으로 모든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정당"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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